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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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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9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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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의 사업장 감독 권한 위임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ㆍ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체불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수준이 미흡하여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에 있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 함. 한편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 근로감독관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13조, 제101조 등) 나.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07조 및 제109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4조의4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12
찬성 177 반대 1 기권 1 재적 295 · 투표 179
찬성 176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김도읍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만희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황정아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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