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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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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83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 장철민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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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당, 일산,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각종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정비속도가 부진한 상황인데, 이들 노후계획도시는 지역 내 인프라가 가장 우수한 핵심 거점지역으로 정비가 지연될 경우 지역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비수도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수도권 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하여 용적률 및 세대수 상한을 추가로 완화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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