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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10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 서미화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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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동의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등을 포함한 실내ㆍ외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설주는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등이 주택거래 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포함하여 장애인 등의 주택거래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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