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414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 서삼석의원 등 18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11-1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발전법」을 준용하여 선박의 항행ㆍ정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식산업발전법」은 해당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되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