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39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 박홍배의원 등 13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1-0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단서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관 법률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안 제6조의2제1항), 8ㆍ9급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930호) 및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