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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 규정으로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등을 산재보험의 대상자로 포섭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행법에 따른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례로 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상대방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하는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도우미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현행법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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