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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사회전반에서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및 제22조의6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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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5 · 투표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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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구자근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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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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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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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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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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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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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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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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