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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 확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점·판매점이 이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본인 확인 의무 위반 이후의 사후관리,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 마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포폰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해킹 등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같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이용행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보고·점검체계를 신설하며, 고의·중과실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2조의4제9항 신설 등).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32조의20제2항 등),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2조의21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제재사유로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4호의3 신설).
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의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침해사고 대응에 전문성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타인사용 제한, 명도 위반 시 처벌 가능성, 범죄 악용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함(안 제32조의4제4항).
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의4제5항 신설).
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체결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본인 확인 의무를 준수했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계약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6항·제7항 신설).
바. 대리점·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9항 신설).
사.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매뉴얼 작성·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긴급한 경우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2조의20 신설).
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구체적 기준·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21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3-12본회의 표결
찬성 205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205
찬성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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