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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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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73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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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에 있어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안 제1조제2항)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50%로 적용하고,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궐련,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등의 정의 규정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추가함으로써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안 제20조의3제3항)폐기 담배를 제조장 또는 담배 보관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폐기 장소로 이동시켜 폐기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2-02
찬성 221 반대 4 기권 9 재적 298 · 투표 234
찬성 221
천하람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성훈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이달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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