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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가 국민적 법감정에 어긋나고 형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형법」과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죄) 및 제2장(외환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죄) 및 제2장(군사상 외환죄),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 범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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