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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제5조의3 삭제 및 안 제26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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