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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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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 이해민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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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과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대되면서, 기업에 대한 사이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 역시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SKT의 사이버침해 사고 및 유심정보유출 사건으로 국내 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정보보호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을 지키며 추가적인 정보보호 투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관련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비용,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및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신규채용 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정보보호와 관련된 투자 및 인력 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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