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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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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130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 소병훈의원 등 13인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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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ㆍ의료ㆍ주거지원 등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부모의 주거문제해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청소년부모가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이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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