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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29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 강대식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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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ㆍ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임. 이에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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