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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의약품의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23조의3제4항 신설).
다.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의료법」 제34조의9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함(안 제46조제5호 신설).
라.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7조제8항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95
반대 34
기권 49
재적 299 · 투표 178
찬성 89
곽규택
김예지
김태호
한지아
강득구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정호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균택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재봉
신정훈
양부남
염태영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용우
이재강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김선민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정혜경
반대 30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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