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위성 발사 등 국방 분야와 관련된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이면서 동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해당하고, 사업의 주체에 따라 국방부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런데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절차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를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절차가 중복되거나 추진 과정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찬성 214
반대 1
기권 5
재적 300 · 투표 220
찬성 21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성동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황희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반대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