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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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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73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 안호영의원 등 11인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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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기후변화 감시와 적응대책 마련과 그 외 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학계, 민간 등 분야별로 기상청의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표준시나리오의 분야별 구체적인 활용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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