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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등 그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함에도 실제 광범위한 신원조사, 단순히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증인의 범죄경력조회를 회보받는 사례도 발생 가능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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