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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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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69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 조은희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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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등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선서를 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여 일부 결함이 있는 공직후보자의 지명 또는 임명이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 대법원장이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는 경우 국회에 그 사실과 이유를 알리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다. 자료제출의 대상을 공직후보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에 거부하는 기간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허위 진술의 죄를 규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 대한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를 규정함(안 제16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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