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의무,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에 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키즈풀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키즈풀은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키즈풀을 추가하여 키즈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도 추가하고,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