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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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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34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 이상식의원 등 13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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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가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과 병력감축 등으로 접경지역 안에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미활용 군용지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사하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접경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이를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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