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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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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8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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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대통령 관저(官邸)’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응하여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이나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대하여도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즉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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