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07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 문대림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6-11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도지사가 수산업,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구의 규모등을 제한하고,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9조 및 제29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