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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3년 말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 2,124,670개소 중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체는 2,036,437개소(95.8%)에 달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절대다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과정상의 부당행위에는 법적 규율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면접 과정에서 혼인 여부,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서류 제출 및 자료 수집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생활 보호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구직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시 합격 여부조차 통보받지 못하거나, 불합격 사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향후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결과 통보 등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핵심 규정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면접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하며, 채용시험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최종 불합격자가 요청하는 경우 불합격 사유를 안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여, 구직자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된 이 법의 적용범위를 ①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명시 규정 ②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규정 ③합격ㆍ불합격 사실 고지 규정에 대하여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2항 등).
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범위를 정비ㆍ확대하여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서류제출 및 수집뿐 아니라 면접에서 질문하는 경우도 포함함(안 제4조의3 및 제17조제2항제3호).
다.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합격자뿐 아니라 불합격자에게도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채용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 등).
라. 채용시험의 최종 단계에서 불합격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불합격 이유의 고지를 신청한 때에는 그 이유를 알리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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