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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이 발달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지역 주민들은 주로 농협이나 수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외적으로 지역 단위 농협이나 수협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14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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