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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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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332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 박상혁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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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가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 또는 해촉권자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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