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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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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9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 이용우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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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출산 전 임신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ㆍ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산 또는 사산한 날까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임신ㆍ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임신ㆍ출산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첨부 문서 보기 ↗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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