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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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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3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 윤종오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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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5대 광역시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ㆍ주거ㆍ문화ㆍ업무ㆍ연구가 융합된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ㆍ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 특례만 규정하고 고등교육(대학) 관련 조항은 부재하여, 혁신생태계 조성의 핵심인 인재양성ㆍ연구개발 기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에는 대학ㆍ연구기관의 설립ㆍ입주 및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청년인재 유출 방지,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 글로벌 교육ㆍ연구 자원의 집적과 관련하여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국립대학 기반이 취약한 일부 광역시는 고등교육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혁신 성장에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음. 따라서 도심융합특구는 국내 대학과 외국교육기관ㆍ연구기관이 공동 입주하는 융합형 모델을 통해 국제경쟁력과 지역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 균형성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집중투자, 지역혁신대학 연계(RISE), 초광역 교육ㆍ연구 허브 육성을 중점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도심융합특구 내에 공공캠퍼스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부 국정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나아가 도심융합특구가 기업ㆍ정주 중심의 공간을 넘어 대학·연구기관이 앵커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ㆍ인재 거점으로 고도화되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 산업 맞춤형 융합 연구ㆍ교육 강화 등 균형발전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특구개발사업구역 및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학ㆍ외국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이 입주 가능한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캠퍼스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주요내용 가. 국가ㆍ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특구개발사업구역 및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학ㆍ외국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이 입주 가능한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매입ㆍ시설 건축 등 설립ㆍ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광역지자체장의 승인 절차, 공익법인 설립 및 재정지원, 국립학교 설치령 및 대학설립ㆍ운영규정 특례(공동캠퍼스 소재지를 교지로 인정, 공동캠퍼스의 임차 가능) 등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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