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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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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4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 강득구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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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서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의 본래 목적인 실업이나 고용불안으로부터의 안전망이 부실해 질 수 있음. 이에 국가가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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