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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학력, 국적, 고용형태 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안 제6조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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