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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나노기술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분야로, 초미세 규모를 취급하는 나노기술의 특성상 먼지ㆍ소음ㆍ진동 등으로부터 완벽히 보호되어 관련 장비를 갖춘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의 개발 및 제작, 평가, 교육 등의 필수 요소임.
이에 따라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정부가 나노팹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나노팹센터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하여 구축ㆍ운영해야 하는 기관과 시설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부지, 연계?협력 전담기구, 정보 시스템 지원 등의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한 정부 출연 지원 및 부지(공유 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국내 나노팹을 연계하여 연구자 편의성과 운영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한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조항을 마련하며,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나노팹들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함으로써 정부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국내 나노팹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명확한 법률적 정의없이 사용된 “나노팹센터”는 삭제하고, 기존의 “나노팹센터”의 기능은 “국가나노기술인프라”가 수행하도록 역할을 정리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다.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국내팹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라.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나노팹들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마. “국가나노기술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1-08본회의 표결
찬성 263
반대 1
기권 9
재적 300 · 투표 273
찬성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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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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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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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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