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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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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81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 김위상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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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생물·무기물질·유기물질 등에 관한 수질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에 정리되어 있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돗물, 먹는샘물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미세플라스틱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미세플라스틱에 대하여 별도의 수질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함. 이에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먹는물 등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제5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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