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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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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76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 한병도의원 등 10인 소관위 여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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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검사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출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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