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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서류에 학위ㆍ경력ㆍ자격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어 검증 절차와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학위 및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며,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격 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5 신설 등).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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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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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우재준
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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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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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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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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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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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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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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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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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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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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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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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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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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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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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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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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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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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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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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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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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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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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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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