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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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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9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혜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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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등 다른 법인과 달리 그 특성상 출자금 변동이 빈번하여 거의 매년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 최저한세 제외 적용을 받지 못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음. 협동조합이 세율(0.4%)에 따라 등록면허세 최저한세인 11만2,500원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증가액이 2,812만5,000원에 달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출자금이 소액만 증가해도 등록면허세 11만2,500원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은 5,382만원이며, 연평균 31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면허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협동조합이 대도시에 설립 및 변경 등기를 할 경우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받아 3배에 달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대도시 중과세는 수도권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음. 다만 수도권 주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현행법에서는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은 예외를 적용받지 못함.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이 만들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대도시 인구유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본 법 취지를 벗어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임. 이에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를 제외하여 제28조제1항제6호바목(건당 4만2백원)을 적용하고,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하여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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