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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화재ㆍ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저수지 방류로 인한 접경지역의 수해 피해 등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가 재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비 및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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