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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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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6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 김한규의원 등 16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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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도서ㆍ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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