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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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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3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 김정호의원 등 14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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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주 5일제 근무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부 또는 기업들이 1주간 4일제 근무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들의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일주일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저출생,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1조의3 및 제69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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