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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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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8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안태준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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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종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면서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로에 발생한 싱크홀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싱크홀은 현행법의 재난 종류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하수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과 지하수의 이용ㆍ개발사업 추진 및 상하 수도관 누수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을 각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재난 피해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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