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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7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영 이소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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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및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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