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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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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847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 허성무의원 등 2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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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일상생활돌봄서비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일상생활돌봄서비스를 확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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