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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18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 이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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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단서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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