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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각 계정별 세출항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94년에 시작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런데 2024년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ㆍ신축 사업의 경우 전체 시설개선사업 집행률은 40.6%, 신증축 사업의 집행률은 34.3%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사업의 포괄적 예산사업 구조 내에서 동 사업의 우선 순위가 낮아질 경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증대와 안정적인 사업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Plenary Vote
부결 · 2026-10-01본회의 표결
찬성 94
반대 60
기권 68
재적 299 · 투표 222
찬성 94
권영세
김용태
이만희
이상휘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김기표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범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용갑
박정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백승아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연희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주철현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희
최혁진
김형연
박은정
황운하
반대 60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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