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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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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66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 장종태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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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그러나 회계연도 중의 기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집행 부진이나 재무구조의 변동을 결산 이전에는 확인하기 어렵고, 기금의 수지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융자사업 지원 방식의 변경도 국회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별로 여유자금의 규모와 수익률, 다른 기금ㆍ회계에 대한 예탁ㆍ회수 현황,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과 집행률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행률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거나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선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융자사업의 지원 방식을 변경하거나 지원 방식별 비중을 현저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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