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 의지를 피력하기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의 학대 피해가 신체적 장애인의 학대 피해보다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의사소통과 자기방어 능력이 낮은 대상에게 집중된다는 점은 아동학대범죄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으로까지 확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과자와 아동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장애인과 아동을 함께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범죄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 및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8호까지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