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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ㆍ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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