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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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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5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 이병진의원 등 11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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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농용자재 판매를 허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활용 가능한 토지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읍내처럼 번화한 곳이나 해당 지역 외곽에 판매장을 설치해야 하는 실정임. 하지만 이는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하여 한번에 농용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농민의 현실적인 여건과 맞지 않음.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의 설치’를 추가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한 농민들이 농용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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