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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에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임.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관련 법령에서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으로 3년 이상의 외국 거주기간을 요구하고 내국인 비율을 원칙적으로 학생 정원의 30%로 규정하고 있어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외국인학교 입학을 장려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연구인력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의4제3항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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