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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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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00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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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등이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인 친환경농수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 등은 녹색제품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제품을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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