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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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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75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 전진숙의원 등 11인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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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 사회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1인가구는 특정 취약집단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 과정에서 일정 기간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생활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ㆍ제도는 여전히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어,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그간의 1인가구 정책은 고독사 예방이나 위기 상황 대응 중심으로 추진되어, 1인가구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생활 지원체계로 발전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1인가구를 위험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자립적 생활 주체이자 사회적 존재로서의 권리 보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내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독립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닌 하나의 보편적인 생활 단위로 명확히 위치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공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1인가구가 연령ㆍ소득ㆍ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제1항). 나. 1인가구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생애주기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주거ㆍ일상ㆍ건강ㆍ돌봄ㆍ안전 등 생활 전반에 관한 공공서비스 연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계망 형성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35조의3제2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제3항). 라.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인력 배치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의3제4항). 마. 조문 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의 조문 번호를 정비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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